윤석열 검찰총장이 ‘정직 2개월’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재판부가 정해졌다.
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행정12부(홍순욱 부장판사)에 배당했다.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.
윤 총장 측은 전날인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.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.
김은빈 기자 kim.eunbin@joongang.co.kr
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49149?cloc=dailymotion